교과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마련…대학간 통폐합 제도화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도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입주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대학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학의 상업화 논란 역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안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센터, 대형서점 등 상업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유치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종교·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국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게 돼 민간 투자가들이 대학시설 확충에 적극 참여하게 되리라 생각하다”며 “대학은 부족한 시설을 확보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의 수익사업과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총 교사 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대학은 입주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입주허용 기업이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각계 산업 분야가 대학으로 진출, 산학협력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개설해 왔던 계약학과 또한 산업현장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학과의 학생정원도 별도정원으로 분리함으로써 대학의 교지, 교사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 현장성 있는 연구활동과 산학협력 연구를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운영의 자율성 또한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 수를 현재 1000명에서 4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단과대학이나 특정 학과·학부 등을 대상으로만 설치하도록 했던 조건을 일부 학년이나 일부의 교육과정 운영만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교양대학’ 또는 ‘학부대학’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자체 정원조정 등 대학내 구조조정도 사실상 완전 자율화된다.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학부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지가 분리돼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각각의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거나, 각각의 교지간 거리가 20Km 이내인 경우 등에는 각각의 교지를 통합해 교사 및 교지확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분리된 교지간에도 사실상 자유롭게 정원조정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사안에 따라 들쭉날쭉한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방식도 ‘편제정원’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대학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제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학생을 기준으로 채택한다. 계약학과 학생도 시간제등록생과 마찬가지로 교원확보율 산정기준인 재학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학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이는 등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또 대학설립 인가 시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여부는 물론 교육과정과 개설분야의 학생충원 및 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재산목록과 사실의 일치여부,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대학간 통폐합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방식을 교과부장관이 고시로서 특례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향후 교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첨부파일을 내려받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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