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교육부장관이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물 건너 갔나"라는 마지막 물음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내용이 보도됐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부연 설명하기를, 계획한 2002년보다 늦어지겠지만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고, 그 배경에는 통치권자의 +지지가 있다는 확고한 기반을 과시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 혼란의 연속이었던 일련의 과정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대보다도 우려가 앞선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둘러 싼 그 동안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94년 사법개혁문제에서 비롯된 이 논의는 여러 관련 단체와 대학의 격렬한 찬반 논란을 거쳐 결국 96년 2월 법학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전문법학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대두된 문제다.

그 후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혁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제안했고, 96년에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했으나 양측의 제안 모두 당시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던 사실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후 작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또다시 불거진 이 문제는 오늘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그저 설왕설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동안 이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부터 새교위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과 조금이라도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법조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실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혁명으로 제도를 전복하는 것과 달리 개혁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행당사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고, 따라서 모든 부분을 포용하면서 공익에 접근하려고 하는 점에서 분명 그 궤를 달리한다.

개혁을 통한 변화를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정리가 돼야 할 내용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처방전을 강구한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사법제도가 개혁돼야 하는가? 그 답은 현행제도로는 21세기로 전환하는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적어도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전문법조인을 양성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조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도 그 해결 방안으로서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사법시험업무 관장기관을 현재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시험응시 자격을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이수한 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사법시험법안을 제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단언컨대 이와 같은 사법시험법 제정만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대학 내의 비정상적인 고시열풍을 잠재우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대학의 여건이 전문법학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에 미흡하다는 자책만으로 그 도입을 주저하거나 반대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대처할 시간은 있다. 이제 일본은 소비자 중심 형태의 사법개혁을 추진하여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확정적인 듯하다.

적어도 일본이 바뀌니 우리도 바뀌겠지 라고 하는 자조적인 기대에 앞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