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시전형은 학생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과 인맥 등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특권층을 위한 대입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즉 불공정성 개입의 여지가 큰 수시제도보다 정시를 확대해 교육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정원의 비율은 전체 모집 규모 중 75.7%를 차지한다.

현재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성적 등의 자료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발 과정에서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은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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