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0만 원

(사진 = 아이클릭아트)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10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KAIST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43)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의 모텔 등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3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기소됐다. 수사 결과 A교수는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교수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0만 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A교수는 성매수 대상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을 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가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수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한 충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교수에 대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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