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덜고 내수진작 효과
박훈(39)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학생에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대학생이 받는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우선 학생들이 학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학생이 아니면서 저렴한 값으로 학내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 외부로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렇지만 해결책이 없지는 않다”며 “학생증을 반드시 제시토록 하고 구매 한도를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면세 혜택을 줄 수 있는 간접적 방안들도 제시했다.
“학부모가 받는 면세 혜택을 확대하면 결국 대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강화해 타 지역 대학에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가 사용한 월세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각종 제한이 있어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사실상 크지 않다. 박 교수는 “대학생이 내는 월세 비용은 학부모가 낸 것으로 봐도 괜찮치 않겠느냐”며 “학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토록 한다면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 지역 대학에 자녀를 보낸 가정을 지원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세 중 ‘균등할 주민세’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당 내야 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 경우 균등할 주민세를 별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중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박 교수는 “월세 특별공제·균등할 주민세 면제 혜택은 자녀를 타 지역 대학에 보낸 부모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처를 따로 얻어 사는 일부 부유층 학생의 가정이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박 교수는 대학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 기부금 출현을 장려하는 것도 대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해 주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분 중 5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70~80%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학협력단이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명확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정부·대학이 대학생을 국가의 미래, 그리고 사회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부·대학 등의 각종 사회기관이 대학생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에너지로, 아끼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해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집중적으로 확대·강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현희 기자·김형 인턴기자 mhhph·craigger@unn.net>
민현희
mhhph@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