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에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힘실릴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제한과 인가주의를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릴까 염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인가주의와 총정원주의는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스쿨 설립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과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제한한 규정(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재옥 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총정원제한과 인가주의는 법률시장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에 대해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국가가 특정 직업 종사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공무원도 아닌 변호사 수를 제한하는 건 결국 법조계에 진입장벽을 만들겠다는 것밖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도 “인위적으로 예비법조인의 수를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조인의 수를 줄이려는 건 기존 법조인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정원제한과 인가주의가 합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시험’ 도입주장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총정원제한을 풀고 로스쿨 설치시 인가주의를 준칙주의로 전환하면 ‘응시자격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록 교수는 “총입학정원 통제로 변호사 되는 길이 좁아지면,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생긴다”며 “그렇다면 결국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도 설득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도 “지금처럼 입학정원이 너무 적은 수로 제한되면 예비시험 도입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며 “헌재가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우려 때문에 ‘로스쿨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양균 전북대 로스쿨 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총정원제한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이지, 현재 정원 2000명이 합헌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원장은 또 “헌재의 합헌결정은 일단 로스쿨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로스쿨 도입 자체를 문제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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