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25일 개최했다. (사진=법전원협의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25일 개최했다. (사진=법전원협의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대체한 대학원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로스쿨(Law School)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법전원은 2007년 관련 법안 통과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1만6000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했다. 현재 법전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25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해오고 있다.

법전원 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법전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는 별개로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법전원의 성과 분석과 미래 로드맵 형성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25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사말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가 이뤄졌다.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진=김한울 기자)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진=김한울 기자)

■ “실질적 제도 개선과 법조인 교육 발전 이뤄지길” =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대 법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전원 도입으로 기존의 법조인 양성의 틀을 바꿀 수 있었다”며 “법전원에서 진행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해 국민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자격 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 시험이 선발 시험으로 변질돼 학생들이 시험에만 매몰되는 비판적인 시선을 예시로 들면서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법전원 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 = 법전원 입학 전형제도의 경우 대학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신입생 선발의 전반적인 절차는 25개 대학 모두가 동일하다. 전형은 매년 7월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작으로 △성적 발표 △원서 접수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과 배점, 입학전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을 미리 공개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전형제도와 지역별 균형있는 선발을 위해 별도의 선발 제도를 배치하면서 학부 전공과 출신 대학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건보 아주대 법전원장 (사진=김한울 기자)
권건보 아주대 법전원장 (사진=김한울 기자)

권건보 아주대 법전원장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전원이 입시의 방식이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최근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법 시험제도 여부를 둘러싼 공약이 있었음을 환기시키며 “이런 시점에서 법전원 제도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각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에 제도의 획일화는 주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출신 지역과 대학의 다양성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역균형인재 선발로 지역별 차등으로 뽑는 현 선발 방식은 더 뛰어난 인재 선발을 방해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표만을 따지는 경직적 할당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금의 경우 정부의 (장학금)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법전원의 장학금 지원 기준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중 70% 이상은 학생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선 지원 순위는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차등을 두어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법전원에서 자체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법전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 시점에서 운영 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정진근 강원대 법전원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정진근 강원대 법전원 교수 (사진=김한울 기자)

■ 법전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필요 = 정진근 강원대 법전원 교수는 법전원의 교육은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 등을 갖춘 능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현재 법전원의 교육 과정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제, 학사관리,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 등 5개의 세부 항목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다.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각 항목에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어 법전원 운영 대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전원협의회의 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팀에서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1차보고)’의 내용을 예시로 들며 세부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교육과정 편제 부분에서 그는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자율성 보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하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적 부담은 불필요한 손실을 야기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택과목의 개설이 자유로운 대신에 기초법학과 같은 기본적인 법학지식 강좌가 폐강되거나 개설되지 않아 특정 과목에 대한 차별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전에 법전원이 취합한 ‘제3주기 학교의견’에도 유사한 취지의 의견들이 제시됐음을 밝히며 평가 자료의 간소화와 기초법학 강좌의 개설에 대한 선택적 필수화와 가점요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무과목 분야의 경우 원활한 법무실습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의재판, 리걸클리닉, 법무실습 등 학생들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대면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실무과목 분야 평가 지표가 상대적으로 무의미해졌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평가 지표의 유연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화 및 특성화 항목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모든 대학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제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자율적 운영을 통해 평가에서 가점 요소 정도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전원 출범 당시에는 국제화 및 특성화가 이념으로 제시됐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과 실무능력 배양이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현재는 비현실적인 요소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화 및 특성화 부분과 관련된 교육을 활성화할 법전원을 소개하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법전원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사진=김한울 기자)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사진=김한울 기자)

■ 선발시험으로 전락한 변호사 시험…자격시험으로 돌아가야 = 마지막으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원장은 “이전에 폐지했던 사법 시험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변호사 시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는 전체 법전원 정원인 2000명에서 75% 내외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합격자 수가 누적되면서 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 대비 50%까지 낮아졌다. 그는 “변호사 시험이 본래 목적인 자격시험에서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국제화 시대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법조인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으로 다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격시험화를 위해 △시험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 △시험 내 선택과목 개선 △응시횟수 제한 철폐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또한 “변호사 자격 부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전원 실무교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변호사 연수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화된 실무 수습제도를 만들어 자격시험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과도기 동안 임시로 합격선을 설정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논리다. 그는 변호사 연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기관이 연수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제도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철폐’ 등 다양한 의견 나와 = 주제발표 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참여대학의 법전원 원장들을 비롯해 유동주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승환 고려대 법전원장은 이상경 원장이 발표한 3번째 주제발표에서 나온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 철폐’에 공감하면서 “더 큰 문제는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응시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다”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장석천 충북대 법전원장도 “법전원 도입 당시에는 이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법전원의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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