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 “국립대도 각기 사정 달라…교부금법 제정에 확실한 논거 필요”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 “앞서 경험한 일본 사례 반면교사…재정지원 법제화 고민”

3일 열린 ‘제8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 콘퍼런스’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방안’ 발제 이후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3일 열린 ‘제8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 콘퍼런스’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방안’ 발제 이후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현재 고등교육이 처한 위기 속에서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수도권과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가 속한 현실이 달라 그 간극을 줄이고 전체 고등교육 재정 파이를 늘려야 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3일 열린 ‘제8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 콘퍼런스’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방안’ 발제 이후에는 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과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
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

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은 송기창 교수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국립대 입장을 중심으로 발언에 나섰다. 이 처장은 “재정지원사업이 아닌 재정지원으로서 교육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면서 “다만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차이를 분석했으면 다양한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서울 대형 사립대와 재정적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점 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교원대 등 형태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문순 처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대 1인당 학생 교육비는 4800만 원 수준이다. 연세대는 3500만 원, 성균관대 28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점국립대에 해당하는 부산대가 1900만 원, 전북대가 1700만 원, 충북대는 1600만 원 정도로 2~3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과기정통부 산하의 KAIST, 광주과기원 등은 7000만 원 수준으로 더 큰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생각은 송 교수와 일맥상통했다. 이문순 처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과세수로 11조 원 늘어나고 이월 예산을 포함하면 81조 원, 여기에 추경을 통해 6조 원이 증액됐다”면서 “이 6조 원을 고등교육으로만 돌려줘도 고등교육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문순 처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논의할 때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역시 교부금 필요성은 있지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법안 제정을 위해 더 분명한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교수는 “국립대 자료가 부족해 분석이 사립대 위주로 이뤄진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고등교육교부금법 발의가 어려우니 지난해 교부금을 국립대에만 지원하는 국립대학법이 발의됐는데 국립대만 살려서는 지방이 살기 어렵다”면서 “사립대와 국립대 각기 달리 법을 제정하지 말고 교부금법으로 힘을 합쳐서 입법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장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를 중심으로 토론에 나섰다. 현재 사립대가 처한 상황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를 미리 경험한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았다.

일본은 이미 2000년 이후 사립대 약 30%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대다수 사립대는 폐교되지 않고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송 교수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 일본의 경우 등록금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경영전략하에 교육과정 질 관리와 교육 성과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오히려 지자체 역할 강화로 인해 중앙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 간 격차를 키우고 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대학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난을 비롯해 여러 문제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다 위기 해소를 위해 대학과 적극 협력하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일본 사례처럼 대학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일부 사립대에서 학교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대학에 채권 발행을 허용해 대학은 금융기관 차입금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학교채 발행이 허용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창 교수는 “대학채 활용은 이자를 붙여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게 채권을 사는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채를 발행하면 소화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대학채 발행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은 후순위로,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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