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에 의견서 제출 “임시이사 재파견 유감”
이들은 지난달 21일 사분위 박영립 위원장에게 전달한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를 통해 “상지학원은 지난 2004년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돼 당시 교육부에 의해 이사취임이 승인된 바 있으며, 2007년 이른바 ‘상지대 판결’ 역시 정이사 선임의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지학원에 재차 임시이사가 선임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립학교법(제25조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 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시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종전이사(구재단)의 지분에 대해서도 “사학부정이나 반교육적 행위로 인해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이사 선임에 대한 지분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가감독권의 위법·부당한 행위이며, 사학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화 방안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른바 ‘상지대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상지대 판결’이란 지난 2007년 5월, 대법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을 말한다. 당시 대법원은 “임시적인 위기관리자인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면서도, “김 전 이사장 등 구 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이사장측은 “대법원 판결로 김문기씨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학내 구성원측은 “종전이사(김문기 등)측은 사학비리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자들로서 학교운영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사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들은 “학교운영의 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식이사로 재선임하면 학교분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학교발전 기여자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김문기씨는 1993년 사학비리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사취임 승인이 취소됐다”며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이 1993년 학교운영에서 물러난 이후 학내분규가 없이 학사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지대 정상화 관련 의견서 제출 법학교수 133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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