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9개와도 10월 체결 예정


△법제처가 1일 건국대·부산대·서울시립대·연세대·이화여대·전남대·한국외대 등 16개 대학 로스쿨과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식에는 이석연 법제처장(사진 가운데)와 해당 대학 로스쿨 원장·교수들이 참석했다.

법제처가 전국 로스쿨과 긴밀히 교류·협력키로 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국내 16개 대학 로스쿨과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을 통해 강원대·건국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아대·부산대·서강대·서울시립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전남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 로스쿨이 법제처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됐다. 법제처는 서울대·성균관대·원광대·인하대·전남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 등 나머지 9개 대학 로스쿨과도 오는 10월경 교류·협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법제처는 각 대학 로스쿨에 △강의 관련 지원 △재학생 실무수습 기회 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 공유 등의 협력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각 대학 로스쿨이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법치주의 확산·정착과 균형 잡힌 법조 전문 인력 양성에 두루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추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이석연 처장 등 법제처 관계자와 해당 16개 대학 로스쿨 원장·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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