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시정 권고

기업들은 사원채용에 있어서 여전히 학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올해 채용을 실시한 주요 62개 대기업 및 공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차별항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결과, 기업들은 가족, 신체사항 등은 삭제 통보를 했지만 학력사항에 대해선 61개 기업이 기재를 요구했거나 일부분만 삭제키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하게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주)조선호텔이며, 기재를 요구한 61개 기업 중 출신학교 조항을 삭제 통보한 기업은 (주)한진정보통신, 한국영상자료원 등 4개기업에 불과했다. 또 학교소재지조항은 40개사가 요구한 가운데 (주)LG경영개발원, (주)SK텔레텍, 한국수자원공사 등 25개사가, 본∙분교조항은 17개사 중 (주)대상, (주)유한양행 등 9개사가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는 달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삭제의사를 표한 사항으로는 가족, 신체사항 등이다. 가족사항의 경우 (주)CJ, (주)고려화학 등 43개사가, 신체사항은 (주)동양파이낸셜, (주)포스코건설 등 40개사가 삭제키로 했다. 또 (주)코오롱제약, 농협중앙회 등 36개사는 병역면제사유를, (주)대교 등 31개사는 종교조항 삭제를 통보했다. 이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장애사항, △혼인여부, △출신지역, △재산사항, △주거형태, △성장과정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위원회 차별조사과 서영호 과장은 “입사지원서에 업무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차별적인 요소가 많고 이는 인권침해 여지가 커 시정을 요구했다”며 “기업들이 대부분 자진삭제통보를 해 능력중심의 채용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학력기재를 원하고 있어 학벌주의를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1백개 기업의 차별항목삭제 결과를 경제5단체에 알려, 타 기업들이 차별항목을 삭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채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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