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10개 대학과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선진 이민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대학이 초청하는 외국인 교수나 유학생이 비자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일이 최대한 단축되며, `출장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장 이동출입국 서비스란 출입국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협약을 맺은 대학으로 찾아가 체류 연장 등 유학생의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제도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 유학생들도 일선 이민행정기관에서의 민원봉사 활동,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하고 법무부가 주관하는 주요 국제행사에서 통역을 맡게 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G20 세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민행정의 선진화가 국격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더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외에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성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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