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차원에서 강력 추진, 고등교육 자율성 보장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교육규제개혁을 국가행정개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한 학습방식을 강조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에 역점을 두는 등 교육 규제 개혁상의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교육정책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함으로써 단위학교 운영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학에 대해서는 자주성과 독자성을 인정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선진국들의 규제개혁에서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 고등교육정책에 있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 자율성 보장을 담보할만한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교육 규제 개혁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 규제에서 중점 개혁 영역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문은 '교육기관 설/폐'를 비롯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 '교육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규제'와 '과다한 공문에 의한 규제'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교육규제 합리화를 통한 교육 규제의 질 제고, 교육규제 법정주의, 교육규제 체제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규제 개혁 추진 원칙도 함께 제시됐다. <선진국의 교육규제 개혁 정책> ◇ 미국 “낙오자없는 교육개혁(No Child Left Behind Act)"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이 법제화되면서 ▲교육 결과에 대한 책무성 ▲주와 지방정부의 과감한 융통성 부여 ▲검증된 교육방법에의 자원 투자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 등 4개 영역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 영국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al Reform Act)에 의해 중앙집권적인 성향을 띠었으나 노동당 집권이후 지방교육청의 행정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2001년 이후에는 규제개혁과 학교 자율성 강화정책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프랑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 교육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자치에 학교의 운영권과 사용권을 이양하고 꼬뮌(지역주민자치체)에는 학교설치권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양성/임용/관리)와 교육과정 편성권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귀속돼 있다. ◇ 일본 90년대에 들어와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 규제완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난 97년부터는 교육규제 개혁을 정부 중요 과제로 강조했다. 문부성은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발표, 2001년 ‘21세기교육신생플랜’을 수립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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