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업체 지원서 항목 수정

지난해 50명 이상을 채용한 38개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을 자진 삭제하고 나섰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기업들의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용차별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개인의 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삭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항목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결과이다. 차별적 항목을 모두 삭제한 업체는 LG CNS를 비롯해 SK건설과 동양매직 등 3개 기업이며 가장 많은 항목을 없앤 업체는 무려 33가지의 항목을 입사지원서에서 들어낸 동부증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만이 출신학교에 대한 삭제방침을 정해 채용기준으로서 학력에 대한 비중을 실감케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권조사 업체 모두가 '출신학교명'의 기재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LG CNS와 SK건설, 동양매직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등 4개 업체만이 이를 삭제했다. '출신학교 소재지'에 대한 항목은 36개 기업 중 33개 업체가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야간'과 '본/분교'에 대한 구분은 해당업체 모두가 삭제했다. (표 참고) 이 밖에 가족사항에 대해서는 34개 기업 중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모든 해당기업이 ‘성명’과 ‘연령’의 기재란을 삭제했으며 ‘학력’과 ‘출신학교’, ‘근무처’, ‘직위’ 등은 해당기업에서 모두 삭제됐다. ‘신장’과 ‘체중’을 기재토록 되어있는 신체사항에 있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항공사 2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이를 삭제했으며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유로 '장애사항' 기재부분의 삭제를 거부한 KT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기업들이 지원서에서 이를 들어냈다. ‘병역면제사유’ 기재란은 항공사 2개 업체를 제외하고 삭제됐다. 그 외 ‘성장과정/배경’, ‘가족/형제관계’, ‘주거형태’, ‘가족월수입’, ‘사내지인’ 등에 대한 기록요구란을 모든 해당업체가 전면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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