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교원대학 출신에 초등교원 자격 부여

남한에서는 사범대 혹은 교원대를 나오거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마치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계열별로 더 전문화된 심화과정을 거쳐야 중등교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마다 대우가 현격히 달라지는 교원자격에서 현직 교사는 급수 한 단계를 올리기 위한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합격하면 보다 좋은 지위를 얻게 되지만 3회 연속 불합격하면 교원자격을 취소당하는 등 엄격한 자격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백종억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통일대비 교사 양성 정책 방안’에서 남북한 교원 양성 대학과 제도를 발췌,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북한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대학의 수학기간이 계열별로 남한보다 1년 더 긴만큼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통해 중등교원을 배출하고 있는 셈. 북한에서 중등교원은 4년 내지 5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져 사회과학분야가 전공인 경우는 4년으로 남한과 동일하지만 자연과학과목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 김형직사범대학의 경우 5년제 대학이지만 예과 1년을 포함해 6년동안 학업을 이수해야 교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대학을 나오면 중등교원보다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고등교육에 종사하게 된다. 남한은 중등교육 수준인 사범학교가 1962년 2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되고 다시 1981년 4년제 대학으로 재개편된 후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초등교원 양성대학이 3년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교원양성대학이 설립되고 제도가 자리잡은 것도 1967년으로 남한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제도적 규정은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들에게 ‘자격교원’이라는 직급을 주어 차등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3급 이상의 교원자격을 받게 되며 교원대학 졸업자는 4급 교원,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을 나오지 못한 교원은 5급으로 구분, 5단계의 자격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그 위에 인민교원과 공훈교원을 둬 명예칭호를 부여한다. 이같은 자격단계에서 급수를 올리기 위해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이 있어 합격하면 교원자격의 급수가 오르지만 3회 연속 불합격하면 교원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 급수가 떨어진다. 이에 비해 남한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그리고 교감, 교장으로 점진적 상위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현직연수를 통해 이를 시행한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의 진급은 일반 교사로서의 승진이지만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의 진급은 교사에서 행정가로의 승진이라는 개념이라 교육현장에서 위계적 질서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북한은 남한과 달리 자격제도와 진급제도를 두어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3년 단위로 교원자격시험을 실시, 비사범대 출신에게 자격교원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관리시험은 치뤄지고 있지 않아 대학 졸업 후 일단 교사가 되면 계속적인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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