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임한 김재현 공주대 전 총장이 임기 중 책임 강의시수를 감면한 문제를 두고 빈축을 사고 있다. 전직 총장이 평교수로 돌아갔을 경우, 예우차원에서 강의 시수를 6시간이나 감면시킨 데에 따른 비판이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공주대 교수는 “김 전 총장이 임기 중 전직 총장의 경우 평교수로 복귀해도 주당 3시간만 강의하도록 지침을 바꿔 내부적으로 비판이 많다”며 “재작년 교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주대 내부 지침인 ‘수업운영 관리지침’에 따르면, 전직 총장의 경우 연구년에서 복귀한 뒤 2년 동안은 주당 3시간만 강의 하면 되도록 했다. 홍춘표 전 교무처장은 “지난 2008년 9월 관련 내부지침을 만들어 기존 9시간을 3시간으로 줄였다”며 “총장 임기동안에 못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강의 복귀 전 적응 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12일 이임하면서, 총장에서 물러나서도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그의 다짐과는 달리, 퇴임 후 무려 3년 동안은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1년 간 연구년을 보낸 뒤 2011년 9월 강단에 복귀하지만, 관련 지침에 의해 2013년까지 주당 3시간만 강의하면 된다.

이를 두고 학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되고 있다. 재임 중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해 조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공주대 교수는 “전임 총장이 재직기간 동안 퇴임 후 좀 쉬겠다는 생각을 갖고 관련지침을 만든 게 아니냐”고 목소릴 높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교수의 강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선 보직자 등에 한해 책임시수를 3~6시간 정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보직자에 대한 배려다. 다른 대학의 사례를 살펴봐도 현직 보직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전임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를 감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더욱이 총장이 자신의 재임 중 관련 지침을 만든 경우는 없다.

서울대 김익로 학사과장은 “보직자의 경우 보직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시수 감면을 해주지만, 전직 총장에 대한 예우로 이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 이주리 수업·학적팀장도 “보직자에 대한 감면 외에는 연구과제 진행을 위해 특별히 책임시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임 총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전직 총장 가운데 평교수로 복귀해 강의 중인 교수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육에 마지막 열의를 보이는 분들이 많다. 반면 1957년생인 김 전 총장은 정년을 무려 12년 이상 남긴 상태다. 그에 대한 학내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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