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0여개 대학교 건물의 층수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 시내 56개 대학교(종합대 46개, 전문대 10개)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각각 7, 12층 이하로 규제되던 1종 일반지역 대학 건물과 2종 일반지역 대학 건물이 2~4층씩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평균층수와 사선제한 등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이다.

단 대학 내 자연경관지구와 주변 10m까지는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구릉지 등 풍치를 보호하기 위해 건폐율 30%, 용적률 150% 이하 등으로 건물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런 방침은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로 대학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건축방식이 획일화되고 대학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도시계획위 자문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