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판결 내려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2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동시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2편이 기준을 넘지는 못했지만 몇차례 심사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2편이 기준을 넘는 점을 보면 원고는 재임용 기준을 통과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교수는 지난 1998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된 뒤, 복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이번 판결로 복직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됐다. 또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김 전 교수 문제에 미온적 대처를 해온 서울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지, 아니면 김 전 교수의 복직을 허용할 지 주목된다. 김 전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는 연구실적 미달.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김 전 교수가 연구 논문에서 서울대 미대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했기 때문이란 것이 세간의 평가였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재임용 탈락 뒤 곧바로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2심 판결로 무산 위기에 처한 김 전 교수의 복직 가능성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열렸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결국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민수 전 교수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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