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행·재정 지원 방안’ 발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계속 유지하는 대학에는 3년 간 체제 정착비가 지원된다. 또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도 결원 발생 시 보충이 가능해지고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지하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교수 증원 시 우선 배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2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유지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교과부가 발표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계획’의 후속 조치다. 특히 의대 복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의·치전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의·치전원 유지 대학에 대해서는 우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체제정착비가 올해 40억 원을 포함, 오는 2012년까지 계속 지원된다. 단 교과부는 2013년 이후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의·치전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의·치전원도 우수 자원의 조기 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은 8년이 원칙이지만 1년 단축이 가능하다.

기초학문분야 핵심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학자 과정생에 대한 국고 지원이 지속되고 현행 대학별 지원 한도(교당 4명 내외)가 폐지돼 학교당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의·치전원의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무엇보다 의·치전원 1~2학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차년도에 이월해 증원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치과대는 결원 발생 시 편입학을 통해 보충이 가능하지만 학제운영상 중도 편입학이 불가능한 의·치전원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교과부는 의과학자 과정생이 병역 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병역 의무 연기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의사양성 기간 단축을 위해 인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의·치전원을 유지하는 대학 중 국립대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즉 교과부는 국립대가 의·치전원을 유지할 경우 향후 국립대 교수 증원 시 우선 배정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별 학제운영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연말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행·재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발표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13개 병행대학은 지난 8월 말 학제운영계획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22개 완전전환 대학과 17개 미전환 대학의 학제운영계획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13개 병행대학의 경우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한 동국대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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