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논평 “시행 전 폐기돼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이 ‘날치기 통과’ 됐다고 규탄했다.

연구소는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채 지난 1년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됐던 법안을 국회 의장 직권 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적 폭거이자 국립대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철저하고 묵살한 반시대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 후 서울대가 “법인화는 정부 조직이 가진 한계와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서울대는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원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율을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추천한 감사 1명이 상근한다(제5조) △교과부·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차관이 법인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한다(제9조) △총장은 4년마다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대학 운영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과부 장관은 이를 평가해 이행 결과를 행·재정 지원에 반영한다(제32조) 등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정 지원이 보장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2009년 서울대가 제출해 교과부 안으로 확정된 내용인 국가·지자체의 기금 출연, 국가 추가 지원,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부과 예외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지자체·서울대 보유 국·공유 재산을 무상양도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조항은 삽입됐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자율은 제약당하고 재정 지원은 보장받지 못하며 학문의 상업화, 교직원의 고용 불안이 예상되는 서울대 법인화는 전체 국립대의 미래가 될 것이다. 또한 대학 발전이란 미명 아래 등록금이 폭등하는 상황 역시 우리 전체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한 대학 구성원의 분노가 뜨거운 이유”라고 역설했다.

연구소는 또 “상당수 서울대 구성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 법인화가 추진된 것은 서울대 역사에 남을 치욕”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됐음에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이 법안은 서울대를 비롯한 전체 국립대를 위해 2012년 시행 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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