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년 89세 … 1970년대 주요 시국 사건 변론 맡아
조선대 정치학과 출신인 이 전 총장은 고등고시 사법과(3회)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하다 196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김지하 반공법 위반사건 등 1970년대 이후 주요 시국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손꼽힌다.
특히 고인은 1988년부터 3년간 모교인 조선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의 제반 제도를 민주적·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했다. 또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학의 모범이 될 법한 유능함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 전 총장은 조선대의 교육시설·환경 개선, 연구수준 향상, 면학 풍토 조성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조선대 총장 재직 당시의 고인.
조선대는 “이 전 총장은 민주적이고 뛰어난 대학 운영으로 조선대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당시 모범적 대학 운영의 전형으로 평가 받아 각지의 대학 관계자들이 잇따라 조선대를 방문하곤 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인은 한겨레신문 상임이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상지학원 이사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인권 발전에 평생을 힘썼다.
이 전 총장의 분향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설치됐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오는 15일이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천주교묘원이다.
민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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