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혁신 조선대 글로벌법학과 교수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개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 후 26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대개정 작업이다. 개정위원회는 법학교수 6명, 변호사 1명, 판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강 교수는 일본 국립 치바대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7년부터 조선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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