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량 순천대 대학원장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법 제정 후 26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대개정 작업이다. 개정위원회는 법학교수 6명, 변호사 1명, 판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1차적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전남대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순천대 기획실장·고시원장,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광주·전남지역 산학연 클러스터 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민법안개정의견서>,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1·2>, <민법총칙기본판례평석 100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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