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변경 실패...전공심화과정에서 재직경력 없애는 형식

지난 11일 전문대학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수업연한 다양화, 교명 자율화 등 전문대학 숙원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간호과를 제외하고는 학제 안에서 수업연한 다양화를 풀지 못해 반쪽짜리 자율화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수업연한 다양화와 관련해 김춘진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고등교육법 48조1항을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는 원안 대신 ‘일부학과에 대해 재직경력이 없어도 전공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대안이 상정됐다.

김영진 의원실의 권오재 비서관은 “소위심사보고를 하면서 교과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교과부는 전문대학과 대학의 특성이 있는데 갑자기 수업연한을 풀어버리면 교육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해 전공심화과정 안에서 푸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과의 수업연한 다양화는 ‘간호과’에서 ‘의료인’으로 바뀌어 법사위에 상정됐다. 조재현 교과위 입법사무관은 “특정학과인 간호과를 지칭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의료인으로 원안을 일부 수정해 법사위에 넘겼다”며 “의료인을 정의한다면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인데 전문대학과 관련해서는 간호과 밖에 없으므로 원안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간호과를 제외하고는 결국 전문대학의 굴레는 그대로 남겨둔 셈”이라며 “교과부가 전문대학에 힘을 좀 더 실어줬어야 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명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은 특별한 수정 없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문제는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지난 2월 교과부는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 8조 2항의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의 조문을 ‘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로 개정해 이미 입법예고기간도 마친 상태다.

곽상곤 전문대학과 사무관은 “전문대학 교명을 빨리 바꾸기 위해 교과부가 나서서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국회가 빨리 움직였다”며 “국회에서 교명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언제라도 법제처에 관련법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들은 법사위로 상정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과 관련해 상정된 법안들은 여야가 갈리는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체될 요인이 적기 때문이다. 김춘진 의원실의 유경선 보좌관은 “빠르면 4월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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