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호프, 연세대 PUB 설치 무산키로

올해 들어 3개월여간, 학내 주점 설치를 놓고 고심했던 일부 대학들이 잇따라 ‘무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게 주요 이유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 서울캠퍼스 행정지원처는 지난달 25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약대R&D센터 지하1층 편의시설 입찰 공고’를 냈다. 약대R&D센터는 오는 5월 완공될 예정으로, 편의시설 입찰 공고엔 분양면적 172.62m²의 호프도 포함돼 있었다. 함께 공고된 타 편의시설의 분양면적이 분식점 64.68m², 제과점 84.82m², 미용실 68.80m², 인쇄·복사소 34.40m², 편의점 69.30m² 등인 것을 감안하면 약대R&D센터 편의시설 조성에서 호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달 10·11일 실시된 입찰심사에서 중앙대는 호프를 제외했다.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가 초·중·고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장소에서는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함에 따라, 호프 설치를 무산키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에선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 금지 기관을 초·중·고교로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론 대학에도 여파가 올 것이란 게 중앙대 측의 관측이다.

이태수 중앙대 총무팀장은 “흡연의 경우에도 법적으론 초·중·고교에서만 금지된다. 그러나 대학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흡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주류 판매 및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흡연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송도 국제캠퍼스 내 펍(PUB, 서양식 주점) 설치를 고려했던 연세대 역시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126년의 역사를 가진 미션스쿨로서 학내 주점 설치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관계자는 “학교에 주점이 들어와선 안 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미션스쿨로서의 정체성·전통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데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했다. 학내에 주점이 설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말, 연세대는 국제캠퍼스 주변의 상가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친교할 장소가 없음을 감안, 학내 주점 설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 연세대 구성원들은 “우리 대학은 개교 후 126년 동안 학내 술 판매를 허용한 적이 없다. 미션스쿨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며 학내 주점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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