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검정통과에 유감 표명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30일 일본 정부의 중학교 역사왜곡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항의서한을 일 문부과학성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이날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우익 출판사 1곳에서 일반 출판사로 확산됐다”며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된 것”이라고 항의서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는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82년 교과서를 집필, 기술 시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린제국조항은 일본의 문부과학성 검정기준에 포함된 내용으로 1982년 제정됐다. 교과서 집필 시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협조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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