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직접 돈을 주고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지자체장에게 전달할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도 대학교수 A씨와 이를 전달한 복지재단 대표인 B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지자체가 발주한 배수펌프장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가까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강원도 모 대학교수 A(63)씨와 C씨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등으로 기소된 복지재단 대표 B(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제3자뇌물교부 및 취득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 직접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교수는 징역 1년10월, B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38억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위해 A교수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장소와 시기, 경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교수는 2007년 강원도 삼척시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B씨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았다. B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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