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경기대에서 제기한 ‘땅장사’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본지 지난 6일 보도)

지난 5일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조 등 경기대 구성원들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대와의 합의를 어기고, 기존 가격의 3배 이상 금액으로 공개입찰매각을 추진하는 등 ’땅장사’를 한다고 규탄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시공사측은 “경기대의 수의계약 요청에 법률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경기대는 3년 전 부지를 수용할 때 양측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데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대가 주장하는 부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7%에 불과해, 취득가의 3배 이상 가격으로 땅장사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경기대는 8일 경기도청을 항의방문 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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