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선진화 방안’ 반대 법제화 움직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가 8일 현판식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교련은 법인화를 비롯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반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수입 일체를 국고에 납부토록 한 현행 법령 체계가 국립대 발전을 방해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는 △교과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만 받게 하고 △‘국립대 재정 운영 기본 원칙’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재정 자립이 가능토록 하며 △구성원 합의에 의한 총장 선출 등 대학 자치기구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선다.

국교련은 국립대의 자율성·주체성·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국교련은 “진정 국립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 아닌, 국가의 전폭적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더불어 국립대에 실질적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교련은 이와 함께 전국 국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고등교육법 개정운동에 필요한 기금 모금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교련은 “각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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