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만료, 공익을 위한 선의

동아대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정휘위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가 파면당한 교수 2명이 교단에 복직하게 됐다.

8일 부산지법 민사14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동아대 교수협의회 전, 현직 의장을 역임하다 파면된 조모 교수와 강모 교수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사건 선고때까지 신청인들이 정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각각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한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임시로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난 뒤 이뤄져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교수의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이사장의 비리혐의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공익을 위한 선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 이사장이 유조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월 파면되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