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와 관련, 공동 연구자인 강성근·이병천 교수(수의학)도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 교수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정운찬 총장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강성근 교수와 이병천 교수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정운찬 총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던 교수들이 정직당하고 기소당해 마음이 아프다"며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른 감회를 밝혔다. 정 총장은 특히 강성근, 이병천 교수도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만큼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서울대 징계 절차는 학내 교원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각 당사자로부터 경위서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경위서가 도착하면 총장이 이를 검토한 후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무처에 전달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며 징계위원회는 소집 후 60일 이내에 징계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소집 후 2주 이내에 그 징계 결과가 나오는 것이 관례. 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어 황우석 전 교수의 파면 당시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이호인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는대로 교수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징계수위는 논문 조작 수위에 따라 정상 참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할지 징계를 먼저하고 재판결과를 기다릴지는 총장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정성 교무부처장은 강성근, 이병천 교수는 각각 지난달 1일부터 정직 상태에 들어가 직위해제의 의미가 없어 정직 기간이 끝난 뒤 직위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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