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5시간 만에 백지화...일단 이사회 의견 듣기로

KAIST가 지난 12일 발표했다 5시간 만에 백지화한 학사운영 개선안을 오는 15일 이사회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주대준 대외부총장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회되기는 했지만 일단 공표됨으로써 이슈가 된 만큼 그 내용을 그대로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와 영어강의 완화방침이 골자다. 이미 서 총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등록금제는 4년(8학기) 간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연차 초과자에 대해서도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만 부과한다.

영어강의는 교양과목에선 폐지된다. 교양과목은 우리말로 강의가 이뤄지며, 기초 필수과목(물리·화학·생물·미적분·프로그래밍 기초)도 우리말과 영어 강좌가 병행 개설된다.

학생들의 학업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학사과정의 학업부담을 약 20% 정도 경감하고, 입학 후 2학기 동안은 학사경고가 면제된다. 현재는 평점 2.0 미만의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고 있다. 이는 입학 후 2학기 동안은 2.0 미만의 학생도 학사경고를 면제받는 것으로, 1995년 KAIST 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했을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현재 △학생상벌위원회 △등록금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학생관련위원회에만 학생 참여가 가능한 부분도 학생참여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재수강·계절학기 등 학사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학생이 참여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 부총장은 "“4일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견을 보였던 서 총장도 이사회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KAIST 이사회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의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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