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모 교수와 강 모 교수 강의 폐강됐거나 시간강사가 대체해

재단비리를 비판했다가 학교로부터 파면된 동아대 내부고발 교수 2명에 대해 최근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직하게 됐지만 해당 교수들의 강의 복귀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 조 모 교수와 강 모 교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 정휘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유로 2월에 파면됐다. 개강을 불과 며칠 앞두고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은 터라 강의에 차질은 불가피 했다. 이에 이들 교수 2명은 지난달 4일 부산지법에 교수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내부고발 교수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학교 측이 연구실과 이메일을 폐쇄 조치를 풀어줄 것과 주당 9시간 강의의무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내부고발 교수들이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사건 선고 때까지 신청인들이 정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기가 3분의 1 이상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이들 교수의 강의는 폐강됐거나 시간강사가 대신해 강의실 복귀까지는 학교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해당 교수들은 조속한 복귀를 원하는 반면 학교 측은 사실상 힘들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번에 복직 결정이 난 조모(56) 교수는 학기 초 학부 2개, 대학원 2개 강의를 맡았다. 하지만 재단으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으면서 현재 시간강사가 모든 강의를 대체하고 있다. 함께 파면된 강모(59)교수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 교수의 1개 과목은 아예 폐강됐고, 다른 2개 강의는 시간강사가 대신하고 있다.


강 교수는 “폐강된 강의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만큼 강의일수 미충족으로 연말 교수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법원에 수업복귀 강제이행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들 교수 2명에 대한 강의복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의 강제이행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동아대 관계자는 “학기가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사실상 힘들다”며 “강제이행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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