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우수성 알리는 상징"...5월초 임명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사진>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통령 주치의에 25일 내정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일반 의사 한명만 두고 있다가 이번에 한방 주치의를 위촉했다”며 “류 원장을 5월 초에 바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진료를 담당할 전문 의료인력, 즉 의료자문위도 위촉 가능하다.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진료와 관련한 최종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 위촉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내정자는 경희대 한의과 대학 교수, 대통령 한방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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