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우수성 알리는 상징"...5월초 임명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주치의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진료를 담당할 전문 의료인력, 즉 의료자문위도 위촉 가능하다.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진료와 관련한 최종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 위촉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내정자는 경희대 한의과 대학 교수, 대통령 한방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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