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10시’ 교습시간 제한 등 위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학원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242곳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시·도 교육청 3400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총 3만67곳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242곳(0.8%)이 교습시간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저녁 10시)조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저녁 10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한 조례 개정 시·도 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서울·대구·광주·경기 지역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시도별로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서울(90곳, 2.2%)과 부산(39곳, 2.3%)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10곳(0.1%), 광주 9곳(0.5%), 경기 94곳(0.6%)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07곳에 경고를, 2곳을 교습정지 처분했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 소재 A보습학원에선 강사 4명과 고등학생 28명의 심야교습 현장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 학원의 경우 2009년에도 심야교습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며 “이번 2차 적발로 교습 정지 7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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