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변호사법 개정안 조항 포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6개월 연수를 의무화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26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개특위는 25일 의결한 개정안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법원·경찰청·법무법인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 또는 연수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변협은 성명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소 종사로 변호사 수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며 “사실상 로스쿨 출신에 대한 실무교육을 포기한 것이다. 당사자 뿐 아니라 법조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변호사는 의무 연수를 면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연수를 받게 하는 것도 차별이다. 의무 연수를 요구한다면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은 개정안 중 주요 이슈가 됐던 ‘전관 예우 금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판·검사와 장기 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은퇴 후 변호사 개업시 근무한 국가기관의 민·형사, 행정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변협은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게 당사자에게는 뼈아픈 희생일 수 있지만,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공정한 법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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