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해외학위 검증 강화방안’ 발표

앞으로는 대학마다 학위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수 등을 채용할 때 반드시 해외 취득 학위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대학들은 해외 취득 학위를 검증할 위원회를 만들고, 이곳에서 해외학위 취득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교과부가 지난 3월 전국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해외 학위를 가진 교수 등을 채용할 때 해당 학위를 검증하는 대학은 약 80%에 달한다. 그러나 학위검증 관련 규정을 마련한 대학은 5%에 불과하다. 또 조사 대상 대학의 98%가 공공기관의 학위조회 서비스 제공을 원했다.

교과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학위검증 강화방안과 가이드라인(학위검증위원회 규정)을 마련했다. 교과부 가이드라인은 “해외학위 취득에 대해선 최소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인정한 기관의 학위조회 서비스로 이런 검증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5월 2일부터 해외 학위조회 서비스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한다. 해당 학위를 수여한 해외 대학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연구재단은 올해 영미권과 중국 대학의 학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3년까진 유럽권과 중남미권으로 학위조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학위 소지자들의 동의를 얻어 해외학위 논문에 대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과부 대학원제도과 이종규 사무관은 “앞으로는 대학마다 학위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해외 학위를 가진 교수나 학생을 채용·선발할 때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학위를 준 해외 교육기관이 인증을 받은 적법한 교육기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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