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 정보공시에 추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감면 비율’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이에따라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8월부터 정보공시에 △등록금 수입 △총학비 면제 및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 면제 현황 △학비면제 수혜율 등을 포함시키로 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각 대학에 보냈다.

교과부는 “이 항목을 정보공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사정 곤란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에 정부 뿐 아니라 대학들도 함께 고민해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과장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 고민 중에 있다”며 “경제사정 곤란자 구별 기준, 소득분위 기준, 재산 파악 방법 등 구체적 안을 연구 중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대학 장학지원 담당자는 “올 여름부터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감면 비율이 정보공시에 포함된다는 교과부 지침이 내려온 후 정보공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최근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신규항목 추가 지침에 따라 대학들은 관련 가계곤란 장학금 비율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는 올해 신설한 신입생 대상 ‘학생 맞춤형 장학금(가계 곤란자 장학금)’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한양대는 가계곤란 장학금 예산 25억원에 15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대도 2008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생활비 장학금 제도’를 신설, 가계소득이 낮은 학생을 선발해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경제사정 곤란자 학비감면 비율 외에 국·공립대 기성회비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성 회계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도 공시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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