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통과…4년제 학과 논의 가속화 될 듯

전문대학이 마침내 ‘대학교’ 명칭을 달게 됐다.

29일 오후에 열린 제29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대학’에서 ‘대학교’로 명칭변경 △간호과는 4년 연속 학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과는 재직경력 없이도 전공심화과정 이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재적인원 190명 중 185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전문대학은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대학교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직경력 없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부분과 간호과 4년 연속 학제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인증기준 및 해당학과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명칭변경의 경우는 특별한 후속조치가 필요 없지만 다른 2개의 법안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간호과에 대한 평가인증 설정과 어떤 과를 재직 경력 없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인지를 교과부에 상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통과한 대학의 간호과는 2012학년도부터 4년 학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직경력 없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과는 현재로선 정확한 시행 시점을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대교협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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