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연세대, KAIST 교수 등에도 곧 징계

연구비를 유용한 서울대 교수 등에게 대학의 징계 외에 3년 동안 사실상 연구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3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유용이 확인된 서울대 교수 4명에게 3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최근 내렸다. 연구 참여가 제한되면 해당기간 동안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연구 활동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제제 조치인 셈이다.

연구재단은 이와 함께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 적발된 인하대 교수 4명에게도 1년간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또 최근 연구비 유용 사실이 불거진 KAIST와 연세대, 포스텍 교수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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