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연세대, KAIST 교수 등에도 곧 징계
3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유용이 확인된 서울대 교수 4명에게 3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최근 내렸다. 연구 참여가 제한되면 해당기간 동안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연구 활동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제제 조치인 셈이다.
연구재단은 이와 함께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 적발된 인하대 교수 4명에게도 1년간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또 최근 연구비 유용 사실이 불거진 KAIST와 연세대, 포스텍 교수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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