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대 교수임용 탈락한 원고 승소 판결

대학 교수 지원자를 고령이라는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 13부(박순관 부장판사)는 5일,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이모(57)씨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이를 이유로 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2차 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헌법 제11조 1항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 임용과정에서 학교법인에 주어진 재량권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범위가 교수직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학식이나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 경희대 음대 교수직 채용에 응모, 1차 서류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령이란 이유를 들어 2차 심사대상에서 자신을 배제한 음대 인사소원회의 결정에 반발, 지난해 2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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