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사학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화 사업으로 전환하면 학교법인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정이 안정화되면 학교로의 기금인출이 수월해져 학교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학교법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나 임야에 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등 고수익화 사업으로 인정되면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개정법률안이 정식 법률로 발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 지원이 시작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기금지원을 포함해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학교 경영컨설팅과 경영상담 지원사업을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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