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구제역 상시 백신비용 50% 분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된다.

 

6일 정부가 확정한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등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가 실시된다. 이들 3개업종의 허가제를 즉시 시행하는 것은 이미 등록 대상인 데다 방역시설 등이 양호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전업 규모의 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 농가’에 도입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전업농’,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허가제의 대상이 된다.

 

시설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사육 규모가 많아질수록 차단 방역시설ㆍ축사시설ㆍ분뇨 처리시설ㆍ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꼼꼼하게 갖춰야 한다. 환기, 급수, 정화 처리 등뿐 아니라 출입자 소독시설, 폐가축 소각 및 랜더링 시 필요한 시설과 장소까지 확보해야 한다. 축산업자들의 교육도 종사 기간에 따라 2~10일의 차등 교육이 실시된다.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도 강화된다. 허가 없이 축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증 대여, 환경오염 행위,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전업 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는 구제역 상시 백신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실질적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를 부담한다. 매몰보상금도 방역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질병으로 가축 매몰 처분 시 양성 농가는 시가의 80%를, 음성 농가는 100%를 지원한다.

 

반면 질병발생국 여행 시의 신고와 소독,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ㆍ소독ㆍ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염병을 유발하면 보상금의 80%가 감액된다.

 

방역조직 체계도 바뀌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ㆍ검사기관이 통합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되고, 축산 밀집지역 등에는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가 5개소 설치된다. 지자체별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된다. 축산 관련 모든 차량과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등록제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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