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제도 근간은 변함없을 것”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반대 구호나 성토 수준을 넘어 법적 소송과 입법 운동 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해 추이가 주목된다.

31일 국교련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국립대 법인화 △성과연봉제 도입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교련이 각개전투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교련은 지난달 초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법인화 이슈 등 대학 자율성 확보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달 들어 잇따라 헌법소원을 냈다.

국교련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대안으로 국립대에 실질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 개정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힘줘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한 △교과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을 받는 조항 폐지 △‘국립대 재정 운영 기본원칙’ 조항 신설에 따른 재정 자립 △구성원 합의에 의한 총장 선출 등 대학 자치기구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학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각각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보수규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교과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국립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청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여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교련 황종인 전문위원은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관철시킬 계획”이라며 “이미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과 만나 협조 방침을 확인했다. 야당 교과위원과도 추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이러한 반대 움직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반응은 신통치 않다.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 대화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은 있겠지만, 제도의 기본 골격은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교련의 적극적 행동 변화에도 불구,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과부 장보현 국립대학제도과장은 “법률 자문 결과 국교련이 낸 헌법소원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세부 실행방안 차원의 아이디어는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장 과장은 “제도 근간은 그대로 가되 발전적 의견은 반영하겠다. 장관이 국교련 간담회에 참석한 것도 이러한 소통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예컨대 현장에서 성과연봉제의 학문분야별, 단과대학별 시행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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