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인재 육성위해 2005년부터 시행

조선대는 2005학년도부터 자비유학제도를 도입, 학생들이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비 유학제도는 외국의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 학기에서 최대 2년까지 수학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조선대는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은 물론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대학도 포함되며 정규학기가 아닌 어학연수나 계절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비유학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7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인정된다. 양동석 대외협력부장은 “자비유학제도는 학생들이 외국대학에서 수업 경험과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어 능력향상은 물론 국제화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21세기 국제화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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