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오는 25일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전원에게 약 8억3천만원 규모의 등록금 차액을 환불할 방침이다.

연세대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개인당 적게는 3만1천원부터 많게는 10만7천원까지 200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환불 조치는 '2001학년도 학부 등록금 재조정'에 따른 것. 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은 당초 9%와 7.5%로 각각 오른 등록금을 냈던 것을, 5.95%로 인상률이 재조정된데 따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연세대 재무과는 "한빛은행 개좌가 있는 학생은 통장으로 25일까지 입금할 계획"이라며 "통장이 없을 경우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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