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7일 단독으로 보도한 서강대의 교원소청위 상대 행정소송과 관련해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강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경영대 횡령사건으로 교수 5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소청위에서 각각 내부고발 교수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거나 경징계로 판결이 났다”며 “하지만 학교가 소청위를 상대로 내부고발 교수의 중징계를 고수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책임 추궁을 미루고 해당 교수들의 심적, 물적 고통을 더하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협의회는 “내부고발 교수들은 징계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과 책임 시수 이외의 모든 강의에서 배제되고, 연구 지원에서도 제외됐다”며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이에 따른 직간접적 소송비용과 명예 실추에 대해 학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재단과 학교를 상대로 연대해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행정소송 문제가 해당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 전체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소청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단은 무모한 행정소송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교육 여건과 재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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