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사 후 엄중 조치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원에게 월급 13만여원을 지급한 성화대학에 대해 추가 감사와 엄정조치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과거 감사 결과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감사결과 위법사항 등이 드러날 경우 대학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과부는 22일 “성화대학을 대학운영의 총체적 부실 전형으로 보고 있다”며 “교과부 감사결과를 대학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과 경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위법사항이나 부실이 드러날 경우 대학폐쇄 등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성화대학에 대해 지난 2006년 종합감사와 2010년 민원감사를 벌여 총 1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성화대학 교직원 100명을 징계했지만, 그 중 일부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성화대학은 2006년 감사에서 △이사회 허위개최 △수익용기본재산 대학에 불법 임대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사례가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3억 원 회수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교직원 105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징계 조치했다.

2010년 감사에서도 교비 36억 원 불법 집행사례를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 당시에도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특히 이재표 이사장과 이행기 총장을 검찰에 고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그러나 36억원 교비 환수조치 등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성화대학 비리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비집행 부당 △시설공사 리베이트 수수 △교수채용 비리 △입시·학사비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정이 교직원 대다수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도 신청대학 127개교 중 126위로 판정되는 등 부실한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성화대학은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1997년 1월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 개교한 전문대학이다. 2010년 정보공시 기준 재학생 수는 3036명이다. 지난해  정원내 모집인원은 1236명이지만, 정원내 입학자 수는 1107명으로 89.6%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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