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영수증 발급… 학파라치 제도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학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내용은 학원이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학원비에 교재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관행을 시정하며, 온라인 교습소와 입시컨설팅 업체도 학원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 학원교습 신고포상금(학파라치) 법제화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최초 발의된 개정안은 여러 단체들의 격렬한 찬반논쟁 속에 2년 6개월 간 표류해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교육이 현재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적 학원비 부가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학원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도 “학원법 개정안 통과는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학원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들이 이번 학원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치 학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 온라인 학원 메가스터디의 손은진 전무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온라인 교육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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