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는 법률전문직원이나 관련학과졸업자들의 실무교육을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법률실무연수원’을 설립한다. 법률실무연수원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직원과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가운데 법률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 1년에 2차례 90시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 교육내용은 민사 형사소송 실무를 비롯해 보전소송, 가사, 행정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졸업시 ‘법률실무인증시험제도’를 실시하여 ‘법률실무 자격증’을 교부해 법률전문직원 채용시 공인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대학과 변호사회가 공동주최가 되어 이같은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으로 관련분야 직원들의 자질향상은 물론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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